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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경찰, 총 실력도 없어"...윤석열, 모레 구속심사 / YTN

2025-07-07 1 Dailymoti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내란 특검 구속영장 심사가이틀 뒤로 잡혔습니다. 영장 청구서 세부 내용도 공개됐는데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막으려고경호처에 총기 순찰을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고 또 혐의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되나요?

[김성훈]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가 사실 제일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혐의 자체는 그보다 더 큰 혐의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란죄 자체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장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혐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혐의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혐의점으로 보는 것은 결국은 체포영장 저지 시도. 법조항으로 하자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가장 중대한 범죄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개인, 사인이 흉기를 쓰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집행을 저지하는 것도 중범죄가 될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인데 이것을 당시 국가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당시에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처에 병력, 무력을 사용해서 저지하고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또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암시하는 방식 등으로 경찰력 집행을 저지한 시도가 인정이 된다면 그런 범죄 혐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본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영장은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다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필요성,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와 해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기록 삭제 과정에 있어서의 태도 등이 증거인멸의 우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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